박상용 측, 서민석에 1억 손해배상 청구…녹취 전체 공개 요구
명예훼손 행위 등 1억 손배소 제기
녹음 전체 공개 문서제출명령 신청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위원단 주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4.0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21238223_web.jpg?rnd=2026040713130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위원단 주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5000만원을, 녹음 파일 선별적 공개를 통한 왜곡 및 언론플레이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는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소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가 당시 자신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살라미 식으로 공개했다며, 충주시장 후보가 되려는 공작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 변호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녹취록 폭로 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폭로의 목적이 정치적 이익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이어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먼저 한 것이라며, 자신은 진술 회유를 한 바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의 행위를 '방어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박 검사는 "대한민국 수사 동력과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라며 그 행태가 녹취록이라는 모호한 도구를 이용한 '정치적 프레임 구축'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와 함께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도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자신은 서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거절을 한 것인데, 녹취록을 활용해 자신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하라고 회유한 것처럼 언론이 왜곡보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박 검사는 언론사 측에도 인터뷰 녹음 파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다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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