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가리봉2구역, 1214가구 재개발 추진 본격화
오는 9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절차도 추진
![[서울=뉴시스]조감도. (사진=구로구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619_web.jpg?rnd=20260508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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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구로구는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가리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오는 9일 오후 5시 구로구민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리봉2구역은 구로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구역 가운데 가리봉1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창립총회를 여는 곳이다.
총회에서는 조합장 등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정관, 운영규정 등 1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위치도. (사진=구로구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620_web.jpg?rnd=2026050814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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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4만1515㎡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3층~지상 34층, 11개 동, 1214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283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대상지는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지역이다.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남부순환도로와도 가깝다.
가리봉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약 77%의 동의를 확보했다. 창립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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