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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미발급…공정위, 하청 갑질 '두산' 과징금 2.3억

등록 2026.05.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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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용역 시작 후 291일 지나 서면 발급

불완전 서면발급·3년간 미보존 적발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두산이 하청업체 182곳에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주면서 계약서 516건을 건네지 않는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두산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 2022년 1월2일부터 2024년 10월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각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발급한 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 규모가 408억원으로 크고, 수급사업자와의 사업규모 차이도 상당하며, 법 위반이 2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두산은 13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18개 용역계약과 관련해 대금 지급기일, 산출물 검사의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두산은 계약 체결시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대금의 지급기일이나 그 기준이 되는 중간검수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중간검수 완료 후'로 불분명하게 적었다.

아울러 두산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정 보존대상 서류를 의무 보존기간 동안 미보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용역수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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