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개정안" 광주시의회, 행안부 조직설계안에 '당혹'(종합)
'복수 처장제·직급 연계 승진' 배제…3급 이상 4→2명
"집행부만 비대화, 의회는 손발 묶여 통합 역행" 우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조직설계안이 광주시의회 핵심 요구사항을 대부분 외면하면서 자치분권과 감시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시적 복수처장제는 배제되고, 3급 이상 고위직 절반으로 줄어들 처지여서 "반쪽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기획실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재난안전 본부장과 의회사무처장을 1급(관리관)으로 격상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통합 후 행정 수요 급증에 대비해 4년간 기준인건비 1% 초과 활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의회가 건의해온 복수 사무처장제와 독립적 승진 체계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특별시의회의 합리적 조직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정안은 집행부의 직급 상향과 권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의회 견제 기능 약화와 인사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가 건의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한시적 복수처장제' 도입이다. 통합특별시 집행부가 4인의 부시장 체제로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의회도 광주와 전남 양 청사를 관리할 별도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 초기 소속 직원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인사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처장제를 통한 화학적 결합을 꾀하자는 취지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1급 처장과 3급 관리직 사이에 직급 단절을 해소해 '4급-3급-2급-1급'으로 이어지는 독립적 인사 구조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행안부 예고안은 사무처장을 1급으로 규정하는 데만 그쳐 집행부 조직을 대폭 보강한 것과 대조적이다. 복수처장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시·도의회 3급 이상 고위 직급도 현재 4명(2급 처장 2명, 3급 국장 2명)에서 2명(1급 처장 1명, 2~3급 국장 1명)으로 반토막 날 처지다.
자연스레 "통합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 의회청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단일 사무처장 체제로는 양측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도 통합 초기 2~4년 만이라도 복수처장제를 운영해 조직 간 이질감과 행정공백을 줄이고, 집행부와 대등한 직급 체계를 갖춰 내부 승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집행부에 부여된 1% 기준인건비 자율권도 의회에 유연성을 부여해 자체 조직 진단과 인력 배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용규 광주시의장 직무대리는 "통합의회는 단순한 결합이 아닌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모델"이라며 "집행부만 거대해지고 의회는 손발이 묶이는 방식으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행안부를 상대로 추가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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