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6·3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 없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유권자의 투표모습. 2025.06.03.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3/NISI20250603_0020837809_web.jpg?rnd=20250603124507)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유권자의 투표모습. 2025.06.03. [email protected]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년 4월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할 때에는 기탁금 납부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이달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한편 후보자등록상황 및 각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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