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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재 강화"…중기 대응 설명회 개최

등록 2026.05.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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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과징금 상향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소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 대상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경제적 제재 강화 기조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과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개편 방향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CP등급평가 제도 및 인센티브 ▲CP등급평가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이 안내됐다.

남동길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개편 방향 및 주요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공정거래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하고, 거래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공정거래법 제재 강화 흐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CP 활용 확산과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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