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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法 "엄중 처벌"

등록 2026.05.12 14:29:52수정 2026.05.12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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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 친 혐의

법원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엄중 처벌"

檢, 징역 7년 구형 "행위 불량, 결과 참혹해"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테슬라 자동차 1대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CCTV 영상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에겐 6주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사망 피해 운구,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도 고려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결과가 참혹하다"며 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검찰은 "서씨는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했는데도 운전대를 잡았다. 사망한 피해자는 사고 1시간 20분 후 숨을 거둬 극한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껴야 했다"며 "완전한 피해 회복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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