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박상용 징계 청구…"자백 요구·편의 제공 등 비위 확인"
'관리소홀, 반복소환' 관련 징계 청구는 안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21279199_web.jpg?rnd=2026051114551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대검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들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소환한 점에 대하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1일 오후 2시께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6시간 가까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심의 대상 혐의는 ▲조사실 술 반입 ▲녹취록에 있던 점 ▲반복 소환 ▲서류 기재 미비 ▲외부 음식 취식 등이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출석을 자청하며 대기 3시간만인 오후 3시께 감찰위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얻었다.
박 검사는 소명을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감찰위원들이 베풀어 주신 덕택에 소명을 할 수 있었다"면서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소명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제가 충실히 사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인데,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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