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징역 3년 구형…내달 11일 선고(종합)
"이종호 만난 적 없고 모른다" 위증한 혐의
특검, 징역 3년 구형…"국민 앞 진실 은폐"
林 "예상 못 한 질문에 기억대로 답했을 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1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67_web.jpg?rnd=2025103114263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사건 결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구명의 연결고리가 완성될 것이란 점을 알고, 출발점을 지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국회 위증은 의정 기능 전반과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을 사건 관계인과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퍼트리려 한 것"이라며 "(가공한 사실을) 사회 전반에 퍼트려 양형에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종 은폐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국회에서도 밝혀지지 못한 채로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그 시간 동안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내부를 단속했고,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은 "위증죄에서 허위 진술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해서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등과 술자리를 가졌음에도 국회에서 그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단 혐의에 대해선 "주요 증인 이정필씨와 배우 박성웅씨 등의 증언에 모순된 점이 많아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다 보니 경황이 없어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명색이 대한민국의 장군이고 사단장을 지낸 사람인데, 결코 진실을 은폐한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임 전 사단장에겐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용작전'으로 불리는 해병대 훈련에 송씨 등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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