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 취소 소송 패소
부품 경쟁 예상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체결 강요
공정위,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징금 19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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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 출처=브로드컴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13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다.
브로드컴은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사와의 경쟁이 예상되자,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해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했다.
2020년 2월부터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부품 구매주문의 승인을 중단하겠다며 수요보다 많은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3년 장기계약(LTA) 체결을 압박했다.
삼성전자가 기회비용이나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브로드컴은 장기계약(LTA) 협상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심각한 공급차질을 우려해 2020년 3월27일 브로드컴과 장기계약(LTA)을 맺었다. 이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최소 7억6000만 달러의 부품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여기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의 부품을 더 비싼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2021년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21에는 당초 경쟁사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파기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8억 달러의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기계약(LTA)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됐으며,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브로드컴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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