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주지청, 임금 체불·출석 불응 사업주 3명 체포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1800만원을, 조경업체 사업주 B씨는 외국인 직원 2명의 임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음식점주 C씨는 직원 임금 29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당국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와 같다"며 "소액 사건이라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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