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고쳐줄게" 동창생 상습폭행 20대, 항소심도 실형
징역 2년 6개월 유지…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동창생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3일 상습폭행, 상습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중학교 동창인 B(23)씨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때부터 2024년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B씨의 어깨, 가슴, 복부,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B씨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지인과 함께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속 시간에 늦은 벌금을 명목으로 B씨로부터 39회에 걸쳐 1497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상습폭행 및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며 "피해자는 장기간 매우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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