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지 이용실태 전면 점검…"농지 투기 방지"
위법 확인 시 처분명령·고발 조치 예정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농지 6만7000여 필지, 총 8262㏊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와 실제 이용 현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기본조사(5~7월)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다. 2단계 심층조사(8~12월)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1단계 조사 과정에서 불법 의심 사례로 확인된 농지를 비롯해 지역 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공유지분 취득 농지와 경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투기와 농지 불법 소유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실제 경작 없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와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주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농업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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