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근절"…김제시, 11만 필지 농지전수조사 착수
18일부터 12월 말까지…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부시장 주관 전담팀 구성…불법 임대·무단 전용 등

이번 조사는 농지의 불법 임대차, 휴경, 무단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절하고 건전한 농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과 19개 읍·면·동별 조사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점검 체계를 갖췄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11만 8000필지(2만 158.47㏊)다.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 기간에 행정 정보와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등 농업경영 실태를 1차로 확인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심층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9대 중점 대상 농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명령이나 농지 처분 의무 통지 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