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8월 말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접수
신청 내달 2~8일…20년 이상 근속 1년 이상 정년퇴직 기간 있어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8월 말 기준 공·사립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2026년 8월 말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계획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8월31일 기준 공·사립 초·중·고·특수,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다.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교원만 신청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60조의3(명예퇴직)'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교원은 제외한다.
도교육청은 예산과 교원 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인원을 결정한다. 명퇴 신청은 내달 2~8일 받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퇴직 수당은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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