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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망자 부동산 3673건' 상속 세무조사 추진

등록 2026.05.19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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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망한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3673건을 대상으로▲과세물건 보유 여부 및 신고·납부 여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속 개시 이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징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돼 부과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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