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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기존 관할 기준 출장비 받는다

등록 2026.05.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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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되면 '근무지 내'지만 거리·물가 등 고려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2026.05.08. lhh@new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 공무원에 대해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출장비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 시·군 등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통합특별시 전역은 하나의 시로서 근무지 내로 묶여 '근무지 내' 출장 여비가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근무지 내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거리, 물가 등을 따졌을 때 출장 비용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근무지 내(시·군 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시·군 간) 출장비는 일비·식비 각각 2만5000원, 숙박·운임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돼도 기존 시·군 간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아울러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규정된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인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여비가 적절히 지급되는 한편, 법적 근거 상향으로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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