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위독한 재혼 남편 계좌서 12억 빼낸 60대 아내,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5.20 16:53:38수정 2026.05.20 18:5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고인 "상속 재산 범위 안 취득" 주장

재판부 "사망 전 자신 생각으로 상속지분 미리 취득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생명이 위독한 재혼 남편 계좌에서 12억 상당을 인출 또는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B(2021년 2월17일 사망)씨와 동거를 하다가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건강이 좋지 않던 B씨는 2021년 9월께 낙상 사고를 당했고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해 같은 해 10월23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씨는 B씨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이틀 뒤인 10월25일부터 B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했다.

그는 1억원을 수표로 인출했으며 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5억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B씨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가지고 있던 3억원 상당 주식을 매도해 예수금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출금과 이체는 B씨 생전 의사였다"며 "또 그 액수는 상속 재산 범위 안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체한 돈 액수가 상속지분 내라고 해도 범죄 행위는 사망 전으로 상속 개시가 이뤄지기 전"이라며 "피고인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과 협의 또는 생전 증여분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망인의 사망 전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망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나 사실상 자신의 재산 전부를 주기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이에 관한 어떠한 문서도 남기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