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형 숙박업소 화재안전 집중관리
서울 숙박업소 7958곳 전수조사 예고
연기감지기·자동확산소화기 설치 확대
캡슐호텔 등 다중이용업소 지정 건의도
![[서울=뉴시스]자동확산소화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02141083_web.jpg?rnd=20260520211655)
[서울=뉴시스]자동확산소화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캡슐호텔·도미토리 등 밀집형 소규모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수조사 ▲소방시설 보완 ▲통합관리 3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는 총 7958곳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업소가 2097곳, 관광진흥법 적용 업소가 5861곳이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곳 전수점검
또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 권고한다.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점검은 소화·경보설비 전원과 밸브 차단 여부, 수신기 고장 방치 여부,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방화시설 훼손, 실내장식물 방염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서울=뉴시스]캡슐호텔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02141084_web.jpg?rnd=20260520211731)
[서울=뉴시스]캡슐호텔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스프링클러 없는 소규모 숙소엔 감지기 등 설치 확대
캡슐형·도미토리형 숙박업소에는 객실 구조와 이용 형태를 고려해 캡슐 내부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비치를 유도한다.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확보도 안내한다.
소방 자체 점검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은 현재 10%에서 30%로 늘린다. 표본조사 비율도 기존 250개소(3%)에서 350개소(5%)로 확대한다.
신규 숙박업소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화재취약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고포상제 대상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포상금은 월간 상한액 30만원, 연간 상한액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법 개정도 추진
이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숙박시설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와 1인당 최소 점유면적 기준 등 밀집도 관련 규정 신설, 캡슐형 객실 내부 개별잠금장치 설치 제한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