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20년 지인 '폭행치사' 60대, 재판서 혐의 인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말다툼하다 20년 된 지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1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기존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로 재판을 이어갔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피해자 B씨를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사건이 대전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1월1일 고시텔 복도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었다"며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제출된 증거 역시 모두 다 동의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35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1시5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고시텔 복도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와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홀로 둔 채 자리를 떴고 B씨는 홀로 방으로 이동했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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