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힘 내 재선거 놓고 의견 분분…"전국 재선거" "부분 재선거" "법원 결정 따라"

등록 2026.06.14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법 중 '재선거 여부' 놓고 이견

장동혁 "전국 재선거 치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

나경원 "선관위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 결단하라"

"법원 판단에 따라 재선거 결정…요건 충족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5일 잠실7동 투표함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2026.06.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5일 잠실7동 투표함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재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권파는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전국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던 선거구를 중심으로 '부분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 재선거'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12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국민이 44%다. 20대는 67%, 30대는 62%가 찬성한다"며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순수한 청년들을 '음모론'의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전국 재선거'가 국민의힘의 당론 또는 지도부 내에서 통일된 의견은 아니다. 당내 주류에서도 장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힌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지난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대표가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상징성 의미 아니겠나"라며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지선 책임론'을 회피하고자 재선거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 쇄신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지난 11일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2030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부분 재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김선교·유상범·곽규택·주진우·최수진·박충권 의원 등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며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선거,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재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대한 '선거효력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 후 14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소청을 내야 한다.

다만 소송까지 가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1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거소청을 해두고 이후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부분 재선거를 하면 된다"면서도 "법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야 부분 재선거가 가능할텐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