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직속기관 근거 없이 교직원 수당 지급 감사 적발
연수 기획한 교직원 363명 수당 1293만원 지급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규정에 없는 교직원 수당 지급 기준을 만들어 집행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이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기관은 '집합·온라인(실시간) 연수 과정'을 기획한 교직원에게 연수 1회 당 1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집행 기준을 임의로 신설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최근 4년간 교직원(363명)에게 지급한 수당은 1293만원이다.
연수 기획자는 기획서 제출, 연수 안내 및 연락, 연수 진행(강사 소개 등), 서류(결과보고서·출석부) 제출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청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당 기준을 세워 지급한 건 규정 위반으로 보고 행정상 '기관경고' 조처했다.
해당 기관에는 수당 지급 기준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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