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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戰 그 후]이란 "미 해상봉쇄 완화후 선박 11척 통항"

등록 2026.06.18 14:13:24수정 2026.06.18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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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美 해상봉쇄 종료·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 명시

[서울=뉴시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란 선박 11척이 미국의 해상봉쇄 완화 조치 속에 항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선박이 이란 인근 해역에서 운항 중인 모습. 2026.06.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란 선박 11척이 미국의 해상봉쇄 완화 조치 속에 항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선박이 이란 인근 해역에서 운항 중인 모습. 2026.06.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란 선박 11척이 미국의 해상봉쇄 완화 조치 속에 항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 시간) 알자지라는 이란 국영 프레스TV를 인용해 "이란과 미국이 지난 14일 종전 MOU 문안을 최종 확정한 이후 이란 선박 11척이 해상 항로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박 8척은 이란 영해를 출발해 국제 수역으로 진입했고, 3척은 국제 수역에서 이란 영해로 들어왔다.

이번 통항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통해 합의한 해상 교통 정상화 조치가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MOU 제4항에는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일체의 방해 또는 장애를 제거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60일 동안 무료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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