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염전' 노동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월 78만원 지원
3개월~3년간 폭행·임금체불 피해…사업주 구속 수사 중
성평등부, 최대 6개월간 생계비 및 의료비·법률지원 제공
올해 29명 인신매매피해자 확정…2023년 이후 86명 인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등 방지 보완대책 전문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21142421_web.jpg?rnd=2026012816191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등 방지 보완대책 전문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염전에서 노동착취에 시달린 3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영광의 한 염전에서 60대 사업주 A씨가 노동자들을 폭행·감금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50~60대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당 염전에서 3개월~3년 이상 근무하면서 폭행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종사자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성평등부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이들 피해자에게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78만3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비와 법률지원 등도 함께 제공한다.
그동안 성평등부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정·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례판정위 심의를 통해 4명, 범죄피해자 25명 등 총 29명이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6월 23일까지 정부가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모두 86건이다. 남성이 46명, 여성이 40명이었고 내국인은 16명, 외국인은 70명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노동력 착취에 의한 피해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성적착취(22명), 성적·노동력착취(4명) 순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경찰청·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점검·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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