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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전역 확대

등록 2026.07.08 17:12:55

종로 전역 11시~15시 주정차 단속 유예

[서울=뉴시스]통인시장 전경. (사진=종로구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통인시장 전경. (사진=종로구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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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이달부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를 종로 전역으로 넓히고 관광 밀집 지역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주민 생활 불편과 상권 이용 제약을 덜어내고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단속 완화는 점심 시간대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16개소에만 적용돼 지역 간 차별과 낮은 정책 체감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골목 상권을 살리고 전통 시장 이용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해 완화 대상을 종로 모든 지역으로 넓히게 됐다.

구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TV 196대 단속을 멈추고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단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도 단속을 이어간다.

보도·횡단보도·정류장·소화전·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처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다.

아울러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구역에 세워진 차량에는 유선 연락을 우선 취하고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을 해치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차량은 단속한다.

고정형 CCTV 운영 기준도 손본다. 기존에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운영을 없앤다.

종로구 지난해 주정차 단속은 약 13만건이었다.

유찬종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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