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동의하라더니 몰래 맞춤광고"…틱톡 과징금 103억 제재
등록 2026.07.23 10:00:00수정 2026.07.23 11:12:14
개인정보위, 틱톡에 과징금 103억 3600만 원 부과…시정·공표 명령 의결
국내 이용자 945만 명 타사 웹·앱 이용 기록 무단 수집·맞춤형 광고 활용
'필수 동의'로 깜깜이 수집…구글·메타 이어 빅테크 무단 행태정보 수집에 철퇴
![[서울=뉴시스] 틱톡 화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02085124_web.jpg?rnd=20260316160635)
[서울=뉴시스] 틱톡 화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틱톡이 국내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웹·앱 활동 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틱톡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은 지난 2024년 서비스 가입 시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명확한 동의)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틱톡이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에게 행태 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문의, 다운로드, 검색, 콘텐츠 보기 등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내 7만1000여개 기업이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틱톡은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으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수집한 타사 행태정보와 이용자 기기 식별자 등을 함께 수집해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했다. 이후 이를 분석해 이용자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문제는 이용자가 이 같은 수집·이용을 명확히 알고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가입 시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맞춤형 광고 목적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 등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받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틱톡의 경량 버전 앱)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과정에서 계열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2.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521_web.jpg?rnd=2026072213583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한편 개인정보위는 앞서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목적 행태 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각각 692억원, 308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에 대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주체 동의는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외 이전에 대해서도 계열사 내 이전이거나 같은 국가 내 이전이라도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이 이뤄질 경우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틱톡 관계자는 "틱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보안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기고 한국의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은 추후 의결서를 수령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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