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위법거래' 159조 중개…금융위, 다올·BNK증권 기관제재
등록 2026.09.18 09:42:09
다올투자증권 '기관경고' 중징계…과태료 12억
BNK투자증권 '기관주의'·과태료 10억원 부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다올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 위법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기관 제재를 받았다. 두 증권사가 중개한 위법 거래는 총 3만2000여건, 159조원 규모에 달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다올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에 각각 기관경고, 기관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12억원을 부과하고, 임원에게 견책 1명, 주의 3명 등을 제재를 내렸다.
BNK투자증권은 과태료 10억원과 임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조치를 받았다.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3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랩·신탁 증권사의 위법 거래를 감추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KOFR 이하)로 채권 교체 거래를 지속·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개된 거래는 총 2만8835건, 141조8426억원 규모다.
또 신탁계약과 연계거래 등을 통해 손실보전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방식의 위법 거래를 중개한 사실도 적발됐다. 손실보전 목적의 연계거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회, 54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BNK투자증권 임직원 9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랩·신탁 운용 증권사의 위법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KOFR 이하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로 채권 교체거래를 하고, 유동화사채 발행 및 파킹거래 등을 지속·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중개된 거래는 총 3510건, 16조9634억원 규모다.
두 증권사는 장외에서 단기사채를 매매·중개·주선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다올투자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1483억원 상당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대한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SPC 및 기초자산에 대해 인수확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BNK투자증권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SPC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매·중개하면서 해당 SPC의 사모사채를 인수확약하는 방식으로 468억원 상당의 ABCP 등에 지급보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다올투자증권은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등 임원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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