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 "美 추가 대러 제재, 우크라 평화에 악영향"
등록 2026.09.18 11:39:45
美하원, '그레이엄 법안' 통과…트럼프 서명 남아
러 에너지 수입국 최대 100% 관세…中·인도 영향
![[모스크바=AP/뉴시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05/09/NISI20240509_0001083028_web.jpg?rnd=20250207112408)
[모스크바=AP/뉴시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사진=뉴시스DB)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법안을 "비우호적인 조치"로 규정하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지난 16일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포함된 이른바 '린지 그레이엄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제재 회피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림자 함대' 유조선도 겨냥한다. 러시아산 석유 주요 구매국은 중국과 인도 등이다. 인도는 성명을 내고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한 지난 몇 개월간 미 의회에 계류돼 있었다. 친(親)우크라이나 성향의 고(故)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은 대러 제재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후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돌연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평화 협상은 미국·이스라엘의 지난 2월 이란 전쟁 개시 후 교착상태였다. 그러다 이달 초 스티브 윗코프·재러드 쿠슈너 미국 특사의 모스크바·키이우 연쇄 방문으로 외교적 노력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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