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법인 영업 신고, 올해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
등록 2026.09.22 11:07:36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 마련
올해 기준 10월 1일~12월 1일 신고
![[서울=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휴면법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9.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1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휴면법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9.22. [email protected]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법인 등 회사는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이 된다.
이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제도다.
해당 법인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도록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면, 법원은 해당 법인에 이를 통지한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신고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신청→법인→지원관리→휴면법인 영업신고를 택한 후 신고 사항과 통지서의 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법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은 법원의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해산(해산등기)된다.
이렇게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계속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돼 등기 기록이 폐쇄되니 주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휴면법인 대상이 된 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보다 편리하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와 휴면법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