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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외상 술값 갚아라" 노래방 3시간 감금 혐의 '무죄' 판결 이유는...

등록 2022.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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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외상값을 안 갚는다며 차용증을 받겠다고 채무자를 3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은 남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독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적인 '감금'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해 지난달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월경 클럽에서 일하던 B씨는 술값 등 225만원 상당 외상채무를 진 피해자 C씨가 연락을 회피하며 돈을 갚지 않자 클럽 손님이었던 A씨와 함께 그가 근무하는 노래방으로 C씨를 불러내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2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C씨의 지인에게 연락해 C씨가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노래방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C씨가 도착하자 이번엔 A씨가 나섰다. A씨는 같은 날 자정께 노래방 내 직원 휴게실에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돈을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지 왜 연락을 안 받아 B의 속을 상하게 하느냐", "차용증을 작성해라",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라도 팔아 갚아라" 등의 언행을 하며 C씨를 협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이 과정에서 "이 XX, 어이없는 말 하네", "너 절대 못 보내줘"라고 말하며 C씨를 윽박지르고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두 남녀에 의해 C씨는 약 3시간30분가량 노래방에 갇혀있게 됐고, 이후 A씨와 B씨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두 사람이 C씨를 노래방으로 유인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사실, C씨가 차용증 작성 후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를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역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1시간가량 차용증 작성을 미루다 작성해줬다"며 "이런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이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이는 외상채무의 변제나 차용증 작성을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감금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씨가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도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연락해 노래방으로 오도록 유도한 점도 감금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2시간30분 동안 지인과 연락하며 그를 기다리다 갑자기 112에 감금 신고를 했다"며 "스스로 노래방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못 나가게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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