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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30일부터 대폭 확대

등록 2023.03.26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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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시 특별지원 100억→200억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50억→100억원 등

경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30일부터 대폭 확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파격적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 출범 이후 준비해 온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경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편은 경남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정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최대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증액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100억 원 확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 예외 조항 마련 등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기존 설비투자에만 100억 원을 지원했으나 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하면서 최대 지원을 2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조례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폭 늘린 결과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은 투자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원 신설과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최우선 애로사항을 해소해 도내 투자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다.

기업투자촉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미분양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투자 특정지역 편중 및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소외된 도내 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역'으로 추가해 도내 균형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집중한 것이다.

투자유치촉진지역은 향후 시·군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보조금도 신설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고,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 계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을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인센티브 주요 개편 내용 등은 3월 30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호 투자유치단장은 "이번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남도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에서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주요 앵커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올해도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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