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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화보 찍었으니 양육권 내놔라"…소송 당한 교수

등록 2023.03.27 10:41:24수정 2023.03.27 1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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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리나,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당해

"선정적 화보 촬영, 아이 교육에 좋지 않다"

런던대학교 교수 송리나씨. (캡처=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대학교 교수 송리나씨. (캡처=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 송리나씨가 전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씨의 전남편 A씨는 지난해 11월 7세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으며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예일대, 하버드대를 거치며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런던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양육에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씨가 성인잡지 미스 맥심의 콘테스트에 출전했다는 점을 들어 "선정적 화보를 촬영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아이 교육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씨는 콘테스트 1라운드에서 9위에 올라 2라운드 진출권을 얻었으나 자진 하차했다.

그러나 송씨는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왔다. 언제나 아이가 우선"이라며 "제 화보 활동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장을 받자 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솔직한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싶다"고 고백했다.

송씨의 변호를 담당한 고형석 변호사는 "송씨의 화보 촬영 등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아버지 쪽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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