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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어떻게…서울시, '찾아가는 노동상담'

등록 2023.03.28 06:00:00수정 2023.03.28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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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2개 지하철 역사서 퇴근시간대 무료 상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지하철 역. 2023.03.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지하철 역.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22개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직장인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구립 노동자지원센터 등 22개 기관에 소속된 공인 노무사가 직접 지하철 역사로 나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까지 모두 가능하다.

노무사의 상담 이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진정, 청구 등의 법률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장인 밀집 지역인 종로3가역과 합정역, 구로디지털역, 영등포역 등 19개 역사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에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 각 역마다 일정을 달리해 주 1~2회 추가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뚝섬역(셋째 주 수요일)과 신림역(매주 목요일), 을지로3가역(매주 화요일) 등 3곳에서는 지하철 역사와 노동자 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도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은 오는 29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침해받아도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고 바쁜 일상으로 노무사와의 상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가까운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상담 받을 수 있는 현장형 지원서비스로 노동권익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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