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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후임 이동관 유력(종합)

등록 2023.05.30 18:24:59수정 2023.05.30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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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형법 제137조·제123조·제227조 위반"

"위원장으로서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중요 국가정책인 방송통신정책을 이끌기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장문의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형법 제137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내용을 수정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것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A씨를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킨 것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 역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으로 봤다.

아울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조서와 당사자 소명에 대한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청한 만큼 방통위 업무 정상화를 위해 재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직절차는)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로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내달 중에는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한 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정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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