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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신차 10대 중 8대 '전기·수소차'

등록 2023.05.31 12:00:00수정 2023.05.31 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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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임차 8072대 중 6385대는 무공해차

환경부 의무비율 달성 못한 47곳 과태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2021년 8월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들이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8.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2021년 8월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들이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지난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매·임차한 차량 10대 중 8대가 전기·수소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100%)와 무공해차(80%)를 구매·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무공해차),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포괄한다. 친환경차는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을 포함한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65개 기관에서 총 8072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9.1%인 6385대가 무공해차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5504대 대비 약 16%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8072대 중 90% 이상인 7282대를 차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2021년 120개 대비 약 1.7배 이상 증가했다.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612개로 2021년 510개 대비 20% 증가했다. 달성률은 92%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53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47개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가 총 7377대를 구매·임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저공해차가 97%(7155대), 무공해차가 89.7%(6617대)에 달했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 82개가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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