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학력진단 결과공개' 집행정지…대법 판결에 운명 달려

등록 2023.06.01 09:50:23수정 2023.06.01 10:06: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청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 공포'도 무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5.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 지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의장의 직권 공포도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의회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조례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지난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청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례는 지난달 3일 재의결마저 통과했고, 교육청은 결국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집행정지까지 인용된 상황에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뿐이다.

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은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 밖이며,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