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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重에 과징금 부과…하도급 서면 미발급 제재

등록 2023.06.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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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작업 시작 후 102일 지나 발급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선박 전기장치 작업을 맡기며 하도급 대금 등이 담긴 서류를 작업 착수 전까지 건네지 않은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삼성중공업의 이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하청업체 A사에 선박 전기장치,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최대 102일이 지나서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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