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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유예…환경정책 후퇴 신호탄?

등록 2022.05.21 08:00:00수정 2022.05.21 0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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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무회의서 의결…시행 앞두고 우려 커져

"중소상공인 회복 필요" 12월까지 시행 유예키로

"윤석열 정부 첫번째 환경정책 퇴보" 비판도 나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3월31일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2022.03.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3월31일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시행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중소상공인들에게만 추가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1일까지 유예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 대상이다.

관련 법은 지난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가 안착됐을 경우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이 임박할수록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제도를 집행·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수백건 올라오기도 했다.

이들은 제도 전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 비용 등 부담이 소상공인들에게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한 가맹점주는 "고객이 손해 보는 것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데 일회용 컵 사용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는가"라며 "단순히 제도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환경부에 시행 유예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방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은 12월까지 제도 시행 유예였다. 비용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이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시행이 유예되면서 환경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지난 4월 전국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시행 유예 의견에 따라 계도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정책 퇴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시행에 앞서 발생하는 우려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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