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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공정위 제재에 대법원 상고 결정

등록 2026.01.06 1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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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프레시원 부당지원 혐의

지난해 12월 항소심서 기각 판결

[서울=뉴시스] CJ프레시웨이 CI.(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CJ프레시웨이 CI.(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CJ프레시웨이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이날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2024년 8월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회사 프레시원에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프레시원은 식자재 유통 전문 자회사로 지난해 CJ프레시웨이에 흡수합병됐다.

CJ프레시웨이는 이에 불복해 그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무명령 집행정지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 전원회의 판단은 1심 역할을 하므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7일 CJ프레시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2025년 9월 20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청구 기각됐다"며 "이에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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