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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등록 2025.04.08 1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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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 발령 후 사직당국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한 업무 처리 직원 6명을 중징계(파면, 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 견책)한 바 있다. 8일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04.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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