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S 한영자동전환, 국내특허 침해 안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특허 보유자인 이긍해(55) 한국 항공대 교수 등이 "MS가 한영 자동전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국MS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S의 한영 자동전환 기능은, 이 교수가 보유한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특허와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보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특허는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과 영문 어절을 모두 생성한 후 그게 한글인지 영문인지 판정하도록 한데 반해, MS의 기능은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 문자열만을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MS가 1997년 한영자동전환 기능이 가능한 MS워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 교수가 이미 1994년과 1995년 두차례에 걸쳐 한영 자동전환 기술을 특허출원, 그 1997년과 이듬해 특허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MS워드 출시 이후인 2000년 5월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같은해 9월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MS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사건은 2심 재판부가 중간판결을 뒤집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2008년 2월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중간판결을 내렸으나, 2년 뒤인 지난해 6월 이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간판결은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해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중간판결도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종국판결 때 중간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사건 중간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결론적으로 종국판결의 결론이 정당한 것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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