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채권자 살인 사건의 재구성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빚 때문에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범을 쫓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01.19. [email protected]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사건의 정황을 추가로 밝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억원가량의 빚을 갚아달라는 A(34)씨의 요구에 지난 14일 오전 2시께 부산 사상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경찰의 중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사건의 재구성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 사회 후배로 만나 알게 된 김씨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빌려 줬다.
전과 6범인 김씨는 지난해 5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조 업무를 맡기도 했지만 실제 김씨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지 않았다.
A씨는 이달 말까지 빚을 갚아 달라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투자자와의 미팅을 제안하면서 A씨에게 만나자며 유인했다.
이어 부산 사상의 한 모텔로 장소를 옮긴 김씨는 객실에서 A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빚 독촉을 하고 욕설하면서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부산에 거주하는 천모(33·여)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천씨에게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세제와 여행용 가방 등을 구해오라고 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모텔 숙박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다.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빚 때문에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김모(28)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중고대포차. 김씨는 이 차량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01.19. [email protected]
창원에 넘어온 김씨는 중고 대포차를 구입해 시신이 담긴 가방을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이 차량에 옮겨 담고 한 도로 주차장에 주차한 뒤 잠적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며칠째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가족과 후배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지난 16일 오후 6시께 A씨 여동생은 경찰에 "오빠가 돈을 투자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했다.
또 김씨와의 채무 관계를 알고 있던 A씨의 또 다른 사회후배 B(29)씨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김씨를 의심했다.
18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커피숍에서 A씨 여동생과 B씨는 김씨를 만나 A씨의 소재에 대해 추궁했다.
결국 이 자리에서 김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이들에게 실토했다.
A씨 시신이 담긴 차량을 확인하러 간 사이 B씨는 경찰에 "00주차장인데 범인과 같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18일 오후 10시50분께 대포차량이 주차된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사건 공범 천씨도 부산 사상 지하철역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계획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공범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범행 가담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씨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은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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