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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이스타 등 LCC, 특가항공권 환불 고지태만·제도 악용 논란···'피해' 주의

등록 2017.08.10 1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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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티웨이항공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일본 규슈 지역 단독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2017.07.21(사진=티웨이항공 제공)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티웨이항공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일본 규슈 지역 단독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2017.07.21(사진=티웨이항공 제공)[email protected]


이스타 티웨이 에어부산 등 특가 등 진행 속 충분한 환불고지 없어 소비자 피해우려
항공권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 지불···전액환불 안되는 '91일 이내' 판매 '꼼수' 마케팅도 
"무분별 환불 차단 목적 이해되나 고객 상황 고려않는 행태···수정돼야" 비판 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면서도 환불시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자세히 고지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만 현혹돼 무턱대로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불가피한 여건상 환불을 해야 할 경우 항공권을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환불수수료 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등은 최근 늦은 바캉스를 즐기기 위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규슈 지역 단독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편도 총액운임은 ▲대구-후쿠오카 3만8000원~ ▲인천-사가 4만8000원~ ▲인천-오이타 4만8000원~ ▲인천-구마모토 4만8000원~ ▲인천-후쿠오카 5만3000원부터다.

 이스타항공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19일까지 10일간 고객 감사 대전 이스타 텐텐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선의 경우 4개 노선(▲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은 편도총액기준으로 10% 즉시 할인된 최저가 2만3010원부터 이용가능하다.

 국제선의 경우 일본노선 6개 노선을 편도총액기준 10% 즉시 할인을 통해 최저가 ▲부산-오사카 5만8100원 ▲인천-후쿠오카 6만3100원 ▲인천-오키나와 7만2100원 등에 제공된다.

///첨부용///저비용항공사

///첨부용///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7일까지 '레이트 바캉스 번개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가 항공권은 운임과 공항 시설 이용료를 합한 편도 총액 기준으로 ▲김포-제주 1만4800원 ▲부산/대구-제주 1만8800원 ▲부산/대구-후쿠오카 5만3000원 등이다. 탑승기간은 국제선은 8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다. 국내선은 8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이들 항공사가 진행하는 이벤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출발 91일 이내에 특가항공권을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권을 예매한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환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공정위 측에서 정한 100% 환불 기준은 출발 91일 전이다.

 저가항공사들이 전액환불 요건을 피하기 위해 100%환불이 처음부터 안되는 '91일 이내 판매'를 하는 '꼼수'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항공사들이 무분별한 환불과 그에따른 혼란을 차단하기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환불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고려치 않고 항공사 입장만 고려한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탑승 기간이 다음달 18일부터로 잡혀있어 애초에 구매한 뒤 환불 수수료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티웨이항공은 소비자가 특가항공권을 선택한 뒤 결제하기 직전 팝업창을 통해 환불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지만 구입한 항공권 요금보다 더 높은 환불수수료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은 강조돼 있지 않다. 

 대구-후쿠오카 노선 항공권을 3만8000원에 구매를 했다가 스케줄이 변경돼 취소할 경우 티웨이항공사 측에서 정해놓은 대로할 경우 4만8000원을 취소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구매금액보다 1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왕복으로 끊었을 경우 9만6000원의 취소수수료가 붙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에어부산·이스타 등 LCC, 특가항공권 환불 고지태만·제도 악용 논란···'피해' 주의

에어부산의 경우 국제선 특가 항공권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중이다.

 부산/대구-후쿠오카 항공권을 5만3000원에 구매를 했다가 취소를 할 경우 취소수수료 5만원을 제외하면 3000원만 환불된다.

 상황이 이렇자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도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총 4477건이 취소수수료 등의 이유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 피해가 602건으로 전체 접수된 건 수 중 53.8%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저비용항공사들의 과도한 환불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어부산·이스타 등 LCC, 특가항공권 환불 고지태만·제도 악용 논란···'피해' 주의

아이디 sit***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3만원 짜리 특가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취소를 했더니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황당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이디 refre****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무분별한 예약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비용항공사의 영업행태는 공정위 측에서 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봉으로 보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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