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건전 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방안 모색키로
14개 정부·관계기관 합동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
불건전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방안 검토하기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도 강화

【서울=뉴시스】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정부는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건전한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DB)
여성가족부는 14개 부처·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과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5대 정책영역,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74.8%가 채팅앱·인터넷사이트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증가추세에 있는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산물 접촉과 유해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 앱 설치를 활성해 나간다.
술과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차단하기 위해 식당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술을 판매한 사업자 외에도 가족을 포함한 동반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을 지운다.
모바일과 텔레비전 등 매체에서의 주류 광고를 제한하고 금연구역과 음주제한 구역에 대한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 혼숙 등 피해예방을 위해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 종사자 대상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숙박업소 종사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한다. 근로 중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담과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해 근로환경에서 청소년 권익침해를 방지한다.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은 5월까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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