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돈뜯은 중국인, 일부만 공범들에 전달…징역 3년
나체 영상 찍게 하고 유포 협박단 일원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수천만원 빼돌려
필로폰 투약하고 대마 소지한 혐의도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공갈방조와 사기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대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변모(3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나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 공갈단'에서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수천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지난 3월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 A(53)씨에게 연락,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인터넷 주소를 보낸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뒤 A씨의 나체 영상을 저장한 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변씨가 가지고 있는 계좌로 10회에 걸쳐 312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씨는 이중 1200만원은 몸캠공갈단에 전달했으나 나머지 약 2000만원은 몰래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외에도 피해자 2명이 수백만원의 돈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갈단은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는 그 외에도 지난 5월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판사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몸캠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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