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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책자 제작

등록 2021.02.20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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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책자 1만3000부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인식 부재로 그동안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다.

 책자 내용은 재활용 가능 품목별 배출 방법, 청소시책,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와 과태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해야 하며, 택배 박스 등은 송장과 테이프 등 부착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돼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투명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를 제거하고,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배출해야한다.

또 가구류와 책상류, 침대 매트리스, 장판 등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

폐가전제품 등은 무상수거업체( 1599-0903)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길라잡이 책자를 확인하면 된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책자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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