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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고서]DSR 2·3단계 적용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3~4%p 축소

등록 2022.03.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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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한도, 2단계 규제 적용시 최대 85%·3단계시 60% 축소"

[금융보고서]DSR 2·3단계 적용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3~4%p 축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의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3~4%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보고서를 통해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고 규제 운용상의 어려움 및 한계 등을 점검한 결과, 소득 기준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차입한도가 크게 축소돼 신규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고, 2단계로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확대 적용했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한은은 차입자의 대출 및 소득 정보를 활용해 1단계 규제 적용 대비 차입한도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2단계 규제 적용시 차입한도가 1단계 차입한도의 77~85%, 3단계 규제 적용시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1년간(2020년 3분기~지난해 3분기)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해 시산해 보면, 2·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2단계 규제 적용시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3단계 규제 적용시엔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4.5%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가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 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일부 제약될 수 있고 실수요 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한은은 "실제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20~3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DSR 규제 강화 조치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신규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차주들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보다는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DSR 규제 강화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10.6%(2단계 규제 적용시) 및 17.9%(3단계 규제 적용시)가 전 금융권에서 더 이상 규제대상 대출을 신규차입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DSR 규제 강화시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취약차주는 DSR 규제 강화시 차입한도액이 비취약차주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금융자산 매도로 자금마련이 가능한 비취약 차주에 비해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적어 대출심사 강화시 자금마련 의 어려움이 증대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의 경우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선별적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확충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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