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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6억 배상하라" 소송 1심서 패소

등록 2023.07.13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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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코로나 재확산"

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포함돼

"46억2천만원 배상하라" 소송…1심 패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가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의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04.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가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의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시가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發) 관내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46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까지 합치면 추정 손해액은 1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손해액에는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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