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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억원 무단 인출한 충북 지역농협 직원

등록 2024.04.08 19:42:33수정 2024.04.08 2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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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억원 무단 인출한 충북 지역농협 직원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충북지역 한 지역농협 직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8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객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인출한 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으로 총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역농협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적발, 현재 중앙회 감사를 받고 있다.

이달 초 인출했던 돈을 다시 입금한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농협 측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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