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年510여건…"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33%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
"일단 멈추고, 어린이는 먼저 보내줘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2.1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19/NISI20240219_0020235968_web.jpg?rnd=2024021913162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2.19.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29일 이상민 장관이 서울 덕수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간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510여건에 달한다. 이 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 장관은 캠페인 참석자들과 함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나가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 앞 방호울타리에 ‘아이먼저’ 안내 문구도 부착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 관련 틀린 그림 찾기, 즉석사진 촬영 등 행사도 진행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학교·어린이 관련 교통안전 위험 요소와 건의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의견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멈춤을 실천해달라”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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